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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도 되는 경우는? |
① |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
② |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는 경우 |
③ |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경우 |
④ |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경우 |
정답 | ③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문제해설 |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거나, 각종 범죄 신고 등 긴급한 경우, 긴급 자동차 등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만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인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인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 이동 중에는 사용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49조 10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