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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도 되는 경우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는 경우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경우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경우

정답
문제유형 문장형 (2점)
문제해설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거나, 각종 범죄 신고 등 긴급한 경우, 긴급 자동차 등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만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인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인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 이동 중에는 사용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49조 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