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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로 맞는 것은? |
①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
② | 녹색등화가 켜져 있는 교차로 |
③ | 교통이 빈번한 다리 위 또는 터널 내 |
④ |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 또는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
정답 | ①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문제해설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1조 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