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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문제 | 목록 |
다음 중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이 아닌 경우는? |
① |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을 때 |
② | 말ㆍ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갈 때 |
③ |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 |
④ | 장의(葬儀) 행렬일 때 |
정답 | ③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문제해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 1. 말ㆍ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2.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3.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4.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5.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6. 장의(葬儀) 행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