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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
① | 12인승 승합자동차가 6인의 동승자를 싣고 가는 경우 |
② | 내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가 25명의 관광객을 싣고 가는 경우 |
③ | 노선을 운행하는 12인승 통근용 승합자동차가 직원들을 싣고 가는 경우 |
④ |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
정답 | ④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문제해설 |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동 시행령 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