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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등 약물복용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어떻게 되는가? |
① |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
② |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
③ |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한다. |
④ | 피해자와 합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정답 | ③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문제해설 |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약물복용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