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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등 약물복용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어떻게 되는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한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문제유형 문장형 (2점)
문제해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약물복용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