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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차도 중앙으로 보행한다. |
② | 차도 우측으로 보행한다. |
③ | 길가장자리구역으로 보행한다. |
④ | 차마와 마주보지 않는 방향으로 보행한다. |
정답 | ③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문제해설 |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