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모의고사 | 문제은행 | 오답노트 | 관심문제 | |
![]() |
|
틀린문제 | 목록 |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여 급제동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
①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정답 | ①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문제해설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협박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