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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2차 납부 경과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2가지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40일 정지한다.
과태료 부과한다.
범칙금액에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

정답 ①,②
문제유형 문장형 (3점)
문제해설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2차 납부 경과기간을 초과한 경우 지체 없이 즉결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40일 정지한다. 범칙 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1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