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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2가지는?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은 5회로 제한한다.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실천할 때 해당된다.
벌점 초과로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정지일수가 20일 감경 된다.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된다.

정답 ②,④
문제유형 문장형 (3점)
문제해설 1년간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이 없어야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경찰관서 방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www.efine.go.kr)으로도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항 일반기준 나. 벌점의 종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