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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1년
입국한 날부터 2년
입국한 날부터 3년
입국한 날부터 4년

정답
문제유형 문장형 (2점)
문제해설 도로교통법 제96조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입국한 날부터 1년간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