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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
① | 입국한 날부터 1년 |
② | 입국한 날부터 2년 |
③ | 입국한 날부터 3년 |
④ | 입국한 날부터 4년 |
정답 | ①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문제해설 | 도로교통법 제96조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입국한 날부터 1년간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