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모의고사 | 문제은행 | 오답노트 | 관심문제 | |
![]() |
|
틀린문제 | 목록 |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 추가로 소지하여야 하는 면허는? |
① |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 |
② | 제2종 보통면허 |
③ | 제1종 대형면허 |
④ | 제1종 구난차면허 |
정답 | ①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문제해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